"인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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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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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상안 제출 남동·연수구의회' 규탄




남동·연수구의회가 구의원 월정수당의 19%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 YMCA 등 2개 단체는 12일 오후 연수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군·구의회 10곳은 의정비 19% 인상 담합을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군·구의장단협의회는 최근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을 담합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하자 일부 기초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으며 남동·연수구의회는 각각 19% 인상안을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며 “군·구의회 의장 10명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19% 인상을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 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군·구의회 의장들이 의정비 인상 담합을 결정했다니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구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각 군·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치"라며 "19%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구의원들은 인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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