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산림훼손에 면죄부 주자는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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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산림훼손에 면죄부 주자는 인천시의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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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및 '불법' 산림훼손 개발행위 허가-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했거나 지형을 변경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사고지)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선 가운데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해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임목 훼손지의 사고지 지정 기준을 ‘입목이 양호해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입목을 훼손하는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입목축적비율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곳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해도 사고지로 지정하지 말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현행 조례의 ‘사고지’는 고의로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베어내는 등 입목을 훼손할 경우 지정되고 복구(회복) 절차 또는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의회 건교위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이라는 명분을 들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고지 중 개정 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사고지로 본다’,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정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고지’에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이라는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올해 초 집행부(시)가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시의원이 발의하고 1명이 찬성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 등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관리 및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 또 다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이중적인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0조(개발행위의 기준)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해당 군·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도시지역(녹지·주거·공업·상업지역)은 70% 미만,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100%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130% 미만,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20조의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항에서 ‘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사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②항에서 ‘사고지가 관련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됐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해야 한다’ ③항에서 ‘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2 ①항을 ‘허가권자는 제2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1항)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해야 한다’(2항)로 변경했다.

 평균입목축적비율이 높아 어차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도 따지지 말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이한구 전 시의원은 “지난해 7대 시의회에서 ‘사고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간신히 막아냈는데 똑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했다”며 “롯데그룹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서 보듯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강화군, 중구, 옹진군 등을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고의’ 및 ‘불법’ 산림훼손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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