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없으면 투표권 없어…6월 1일 최종 확정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했다. 선거인명부는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을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032)43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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