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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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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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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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요청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처분과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폐기물처리업을 포함시키고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가운데 악취관리와 저감대책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정비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정부도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주민들의 악취 민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이달 초부터 시청 인근 관사를 떠나 청라지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본격화한 청라지구에는 지난 8월 말 현재 4천570가구, 1만7천474명이 입주했으며 올해 말까지 4천600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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