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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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 김도연
  • 승인 2010.03.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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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단순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 예산 편성 자체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틀이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욕구가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와 주민이 모두 동의하는 예산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공개가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수도권 지방공사 경영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하길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재정적으로 야구장 건설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소비세를 1%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구단 유치에 필요한 비용부담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의식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쇼핑을 하는 노력을 보여 예정보다 반년 일찍 자금을 모아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 시민 스스로 적정한 수준의 부담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정보공개는 중요하다.

일본의 돗토리현에서는 2008년 6월 보정예산부터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전면적으로 공개해 해당 부서의 모든 결정 과정 단계가 시민사회의 논의 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는 참여하는 주민 조직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복잡한 예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없는 한계가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지원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경험을 갖도록 지원해 견인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이나 논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학습과 정보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 이전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아울러 현재 일반 회계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전체와 기금으로 까지 참여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예산 구조를 쉽게 풀어내고, 정보 공개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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