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남쪽 구월업무지구에 최고 3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이 허용되는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인천시는 10일 오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월업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시는 시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변경안에서 남동구 구월동 1135 일대 45만8천㎡ 규모의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했다.
따라서 주상복합과 원룸·기숙사·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고, 현재 블록별로 7~20층 이하인 최고층수 제한도 12~30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블록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차량진입 불허구간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앞 구월업무지구는 그동안 엄격한 건축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나대지로 방치된 채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부지 등으로 쓰였다.
시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인 이 일대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주들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 '직주근접형 복합타운'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한진중공업이 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허용용도가 지나치게 넓고, 일부 공업용지와 공원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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