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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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 보자
  • 양영호
  • 승인 2012.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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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인천시 '청년 인턴십' 벌여
 

취재 : 양영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인천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만 15~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인천시는 인천지역 35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은 약정 임금의 50%, 최대 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월 65만을 지원하고 6개월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인턴기간을 보면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 프로그램은 1~6개월이며, 인천시는 10일~5개월로 한정한다.


인천시 청년 인턴 프로그램은 기업·해외·산업인턴으로 분류한다. 시는 올해 기업인턴십을 110명에서 410명으로 확대해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인천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한다"면서 "작년 한 해 1100여명이 청년인턴에 지웠했고, 530명의 인턴 이수자를 배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중 84%가 정규직 전환을 했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인턴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인천경영자총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3월 시작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인천시 일자리창출과 박종철 실무관은 "지금까지 많은 인턴십 이수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 인턴십을 이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청년은 "대기업만 생각하는 현실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취업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 "정부와 인천시의 청년 인턴십 확대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시청

지원자격

만 15~29세 미취업자

35세 미만 미취업자

인턴 시

약정 임금의 50%
(최대 80만원 한도)

최저임금기준 (약 95만원)

6개월간 지원

5개월간 지속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

월 50만원

6개월 추가지원

2개월 추가지원

총 지원 규모

총 12개월 지원

총 7개월 지원

870만원 지원

578만원 지원

해당 홈페이지

http://intern.inef.or.kr (428-7111)

http://young.inef.or.kr
(428-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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