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조기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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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조기 건설해야 한다"
  • 양영호
  • 승인 2012.0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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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시장 기자회견 - 제3연륙교 상반기 건설 정당성 설명
 

취재 : 양영호 기자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위한 인천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시의 방침은 재정부담과 손실 보전금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입장과 정면 배치돼 향후 사업 추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부시장은 '선착공, 후협상' 방침을 포함해 착공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영종과 청라지역 아파트 분양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 5천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여서 국토부가 사업승인만 내준다면 상반기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차량 통행이 줄어 이들 기존 교량 운영사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는 확약 없이는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에 따라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연간 총 2천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영종ㆍ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손실보전금 전액 보전 확약을 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을 충당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고 이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와 국토부 간 갈등으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영종ㆍ청라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에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지급한 입장이지만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52필지 중 30필지가 이미 해약됐고 16필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금액은 1천320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제3연륙교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는 제3연륙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2005년 8월 청라지구와 2006년 12월 영종 하늘도시 경제자유규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조성원가에 건설비를 반영해 확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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