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가드레일' 무등록 업체 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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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가드레일' 무등록 업체 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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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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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책임감리단장 불구속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감리를 맡아 부실감리를 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K감리단 책임감리단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공정별 감리를 하지 않은 채 최종단계에서 일괄감리를 하고 정밀검측을 하지 않는 등 부실감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지난 2010년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감리단이 부실감리를 한 책임이 있다'는 인천교통공사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전까지 월미은하레일을 완공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부실감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월미은하레일 가드레일을 시공한 S업체가 레일시공과 관련해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853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로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다.

당초 지난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험운행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통이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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