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지회 "복직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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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지회 "복직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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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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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해고노동자 불안정한 삶 지속

복직 확약서를 받고 농성을 접은 지 1년만인 1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속 내용을 이행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한국지엠지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은 복직 약속을 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그 결과 복직을 요구했던 15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지회는 "한국지엠은 확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속 이행에 발뺌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지엠이 원청업체로서 복직 관련 협상 과정에서 주체로 나섰기 때문에 약속 이행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이 다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확약서 작성 당시 해고노동자 15명 가운데 9명은 복직 유예기간을 1년으로, 6명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1일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9명에 대한 복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한국지엠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ㆍ고공농성을 벌여온 한국지엠지회는 협상 끝에 천막농성 1천191일만인 지난해 2월2일 한국지엠 하청업체 대표에게 복직 확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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