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인당 2600만원, 1건당 1억3000만원
인천시는 지난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본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 직원, 시민에게 지급신청을 받고 사실조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벌인다.
시는 관련자에게 최대 1인당 2600만원, 1건당 1억30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감리 자체실시에 따른 감리비용 절감', 상수도사업본부의 '팔당원수 사용계약 변경에 따른 원수비용 절감' 등에 대해 4000만원의 성과금을 줬다.
또 수산정수사업소의 '염소 용해수 공정개선', 남동정수사업소의 '태풍피해수목 자체복구' 등의 사례에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예산 성과금 제도로 지난해까지 모두 99건의 관련 사례가 발굴돼 400여 명에게 성과금이 지급됐고, 3550억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거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예산낭비신고 활성화와 예산성과금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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