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악취관리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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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악취관리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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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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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전담 관리자 지정해 악취 발생 책임지게 하는 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해빙기를 앞두고 매립지 악취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일부터 '악취관리실명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악취관리실명제는 제2매립장, 슬러지 2단계 시설 등 악취유발ㆍ방지시설을 24개로 구분한 뒤 설계ㆍ시공ㆍ운영관리의 단계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악취 발생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악취 농도를 유지하고 시설이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악취 해결 의지를 다짐하는 뜻에서 악취 관리 실명제를 도입했다"면서 "개별 시설에 대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악취 저감책의 일환으로 매립이 진행 중인 제2매립장에 설치된 699개 매립가스 포집관로 가운데 노후해 제 기능을 못하는 679개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지난해 말 마쳤다. 매립가스 포집관로에 미처 포집되지 못한 매립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간이소각기 100개도 지난해 11월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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