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로 교원들 기강을 잡을 필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모 초교 교장 A씨와 준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다른 초교 교사 B씨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들 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달 말 정년 예정인 A교장은 컴퓨터업체와 수학여행 숙박업소 등에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또 금품수수 액수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이 교장이 재판에서 받을 벌금 등을 고려해 2010년 3월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 뇌물액 373만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B교사는 지난해 8월 동아리 회원들과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간 뒤 여성 회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법정구속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장과 교사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일벌백계로 교원들의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어 최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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