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뇌물 교장ㆍ성추행 교사 파면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뇌물 교장ㆍ성추행 교사 파면
  • master
  • 승인 2012.02.0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벌백계로 교원들 기강을 잡을 필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모 초교 교장 A씨와 준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다른 초교 교사 B씨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들 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달 말 정년 예정인 A교장은 컴퓨터업체와 수학여행 숙박업소 등에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또 금품수수 액수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이 교장이 재판에서 받을 벌금 등을 고려해 2010년 3월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 뇌물액 373만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B교사는 지난해 8월 동아리 회원들과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간 뒤 여성 회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법정구속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장과 교사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일벌백계로 교원들의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어 최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