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6월까지 일제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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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6월까지 일제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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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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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각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보호·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반려동물 일제등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동물 등록대상지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남동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애완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구청(동물병원)에 등록신청하면 고유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을 부착해준다.

   동물을 등록하려면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해 마리 당 1만6천원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인천시에는 현재 약 4만가구에서 7만4천여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으며 이 중 4만여마리가 등록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일제등록 기간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동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의 체계적인 질병·이력 관리가 가능해지고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연간 4천700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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