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직장 여성 최대 고민은 '성희롱ㆍ체불ㆍ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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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장 여성 최대 고민은 '성희롱ㆍ체불ㆍ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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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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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성희롱', 비정규직은 '임금체불' 상담 많아

인천지역 직장 여성 가운데 20대는 직장내 성희롱, 30대는 모성권(母性權), 40대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의뢰받은 총 517건의 상담 가운데 근로조건관련이 42.9%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29.2%, 모성권 관련 상담이 27.9%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조건 관련 상담은 2010년에 비해 각각 4.3%와 0.6% 감소한 반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권 관련 상담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와 25∼29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각각 66.7%와 50.8%를 차지했다. 30∼34세와 35∼39세에서는 모성권 상담이 각각 46.2%와 71.7%이었다.

40∼50대에서는 부당해고, 직업병,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담이 75∼79%에 달해 10명중 8명은 고용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무기간별로는 1년 미만의 41.3%가 근로조건 상담을, 37.8%가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의뢰했다. 19.9%는 모성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1∼3년 미만에서는 모성권 39.2%, 근로조건 38.5%,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20.3%였으며, 3년 이상에서는 47.9%가 근로조건 관련 상담을 해왔다.

정규직 여성의 상담(377건)은 직장내 성희롱(29.7%)과 산전후 휴가(28.6%), 임금체불(1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135건)의 경우 임금체불(26.7%)이 가장 많았고, 직장내 성희롱(20%)과 부당해고(16.3%), 부당행위(14.1%)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의 58.4%는 직원수 3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95.6%가 직장 상사와 사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상담결과 직장내 성희롱은 모든 연령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화는 물론 여성이란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모성권을 등한시하는 형태의 고용은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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