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시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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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시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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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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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ㆍ고교생 대상 연간 120차례 준법 강연 등


인천지검은 20일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폭력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9~25일 인천시민 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을 역점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교육청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세웠다.

검찰은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120차례 준법 강연을 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가칭 '함께하는 법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수 인원으로 조를 편성해 월 1회, 2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검찰, 교육청, 구치소 등 유관기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검사와의 대화, 검찰청 견학, 모범수 강연 등을 실시하고 진행 사항 점검을 위해 시교육청과 분기별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학교 폭력 수사 과정에서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별해 선도 대상자의 경우 '함께하는 법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와 병행해 실시하고,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비롯해 엄벌할 방침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전담 부부장검사가 학교 폭력 사건을 전담해 지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문제와 학교 폭력 특성을 파악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김병화 인천지검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검찰과 교육청, 인천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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