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기간 반드시 지켜야"
오는 3월 1일부터 서해안 일부 해역에서 꽃게 조업이 재개된다.
서해어로보호본부는 봄철 꽃게 조업 재개를 앞두고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어로보호 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 조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꽃게 조업이 허용되는 서해특정해역은 덕적서방ㆍ저인망ㆍ대청도ㆍ연평도 어장 등 4개 어장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꽃게잡이 자망어선 등 450여척이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예정이다.
서해어로본부는 "북한이 지난 19일부터 서해 상에서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대응타격을 공언하는 등 서해특정해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업기간을 반드시 지켜줄 것과 경비함정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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