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업체-대우건설 주택사업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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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건설업체-대우건설 주택사업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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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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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역 건설사 "위약금 등 193억원 지급하라" 손배소 제기

인천지역 건설업체와 대우건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5개 건설사로 구성된 ㈜송도PFV는 28일 "대우건설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5공구)내 공동주택(953가구) 분양을 시행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면서 "사업부지 매입계약금 연체이자와 위약금 등 193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송도PFV는 5개 건설사가 송도5공구 Rc1블럭 공동주택용지(6만706㎡)를 인천도시공사에서 1천657억원에 매입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토지매매 계약금(213억원)을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한 뒤 같은 해 8월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 공동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대우건설이 PF 연대보증(책임준공확약서 발급 등) 등을 활용해 추진하며, 분양은 3월에 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계획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PF 대출기한이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출을 지연하고 있고, 그동안 3차례 미뤄 온 분양시기를 올해 말로 또다시 연기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 매월 16억원의 연체이자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165억원)을 물어야 할 판이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돼 사업부지마저 잃을 형편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공사도급금액의 3.3㎡당 단가도 10만원 올려주고, 분양시기도 수차례 연장해줬는데 (대우건설이)사업을 포기하려 하는 것 같다"면서 "대우건설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부동산 경기상황이 매월 틀려 올 하반기로 분양시기를 연기하게 됐다"면서 "분양가와 분양시기에 있어서 시행사와 이견이 있지만 사업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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