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금연공원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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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금연공원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부과
  • 양영호
  • 승인 2012.07.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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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36개 공원, 11월 버스정류장 235개소로 금연 구역 확대
단속모습

연수구보건소가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금연 공원에서 흡연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친다. 

보건소는 비흡연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정된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차원의 강력한 금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선진화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기타 다양한 금연 안내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는 오는 9월 36개 공원, 11월 버스정류장 235개소로 금연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과 대다수 공원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보건소는 금연 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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