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늘린다고? - 단속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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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늘린다고? - 단속 없어 '유명무실'
  • 양영호
  • 승인 2012.09.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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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확대하려면 이에 맞는 단속도 이뤄져야

취재 : 양영호 기자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높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인천시가 야심차게 조례까지 제정하며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했지만, 단속 없이 금연구역만 늘려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시켰다. 만약 공원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정류장에는 담배를 피우는 시민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흡연을 하는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연수구에 사는 이원주(27)Tlsms "버스를 기다리기 지루해서 담배 한대를 피웠다"면서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없어 피웠는데, 과태료 부과 장소인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남동구에 사는 이은주(24)씨는 "우선 금연구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걸 볼 때는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설사 단속을 한다 해도 문제다. 단속을 할 때 흡연자가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카메라로 흡연 장면을 찍고 과태료를 물리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주요 공원과 모든 버스정류장 등에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단속 인련보강, 적절한 단속 방법 없이 무조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에게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금연구역을 늘리는 만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이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날수록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 단속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무원 3명이 조를 지어 주 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면서 "길거리 금연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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