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와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 불법 개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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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와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 불법 개최 논란
  • 이장열
  • 승인 2012.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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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의정비 동결 요구
취재: 이장열기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연대) 4일 부평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의정비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위를 불법으로 개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평구의회와 동구의회가 2013년 의정비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까지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는 의정비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월말까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평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결정을 위한 표결 결과 동결5, 인상4명으로 회의를마쳤다. 지방자치법에의하면 심의위원 2/3의찬성으로 금액결정을 해야하는 조건을 성립하지 못한 채 심의위원회의를 종결하고 11 6일에 다시 개최한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게 된 셈이다.
 
특히 인천연대는부평구가 예산부족으로 자산까지 팔아가며 운영되는 현실을 잘 아는 부평구의원들의밥그릇 욕심이 결국 지방자치법 을어기게 하는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동구의회도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동구는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국 의회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요구로 동구 또한 불법적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것이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부평구와 동구의회는 더이상 의정비 불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부평구와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산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연대는심의위원회가 지속되어 의정비가 오른다면 지방자치법을 어긴 관계공무원 및 심의위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며, 결정된 의정비에 인상 무효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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