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등 4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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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등 47명 기소
  • 강신일 TBN뉴스
  • 승인 2012.1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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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9개 외국인학교에 56건 부정입학 사례 적발
위조 입학 서류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한 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브리핑을 열고, 권모씨(36 여)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상당수 학부모가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고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구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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