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산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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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산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공식 요구
  • 이장열
  • 승인 2012.1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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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옛 미군저유시설 주변 오염 심각 재확인


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인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확인된 유류오염 사실과 관련, 문학산 미군 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이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 미군 저유시설로 사용해 온 문학산 주변 24만평이 기름으로 오염됐다고 2000년 10월 폭로한 지 12년이 지난 11월 8일 다시 기자회견을 인천시청에서 가졌다. 2000년 당시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사무처장은 8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 공동대표로 나섰다.
 
유종반 공동대표는  “2000년에 인천녹색연합이 처음 문학산 미군 저유고 오염을 밝혀낸 지 10여 년이 지나서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반성할 부분도 있다”며 여지껏 문학산 일대 오염을 해결하는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공동대표

유 공동대표는 “최근 11월 1일 수인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유류오염사실을 확인하면서 문학산 일대가 미군 저유고의 기름유출로 오염됐다고 폭로한 2000년도의 인천녹색연합의 폭로가 새삼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학산 일대를 조속히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정밀조사가 이뤄져 주변 인천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염지역에 대한 설명에 나선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2009년 문학산 인근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조사 의뢰해 나온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학산 일대 토양 220개 지점의 1,199새 시료, 오염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5개 지점에 간이관측정을 설치한 후 수질 등 채취해서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토양은 24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로 나타났고, 수질은 3번 지점에서는 806.03 mg/L로 오염지하수 정화기준(1.5mg/L)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오염원인으로 “과거 문학산 일대 유류오염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과 함께 오염된 토양의 정화면적은 17,717.0m³이고, 정화 예상부피는 약 25,750.3m³로 추정했고,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1개 구역의 오염면적은 7937,4m³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오연 지하수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 지하수 제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놓았다.
 
장 처장은 이 보고서는 “최근 옥골도시개발조합로부터 제공받아 처음 공개되는 자료로서, 문학산 일대 토양의 오염범위가 전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인천녹색연합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문학산 일대의 3개 지점에서 토양을 채취해 조사의뢰한 결과, 2개 지점에서 TPH, 크실렌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로 나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녹색연합은 “문학산 일대 오염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오염 범위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환경부, 인천시, 연수구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 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 처장은 환경부, 인천시, 연수구에 문학산 일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할 것이고, 현재 문학산 일대 주민들과 협의해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 제기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해서 마련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대책지역지정기준은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때 가능하다.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건강 피해 조사 및 대책,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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