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그늘 아래 졸아든 교권
상태바
교장의 그늘 아래 졸아든 교권
  • intersin
  • 승인 2012.11.11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1월 12일자

<기호일보>

 

교장의 그늘 아래 졸아든 교권

기획-교원인사제도 손질해야 교육이 살아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얼마 전 인천지역에서 ‘승진을 앞둔 여교사의 소리’라는 익명의 한 여교사 투서로 인천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 그 투서에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뇌물 수수 등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기 때문.

이에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계 인사들은 여교사 투서사건으로 폭로된 교육계의 부조리는 학교 내부의 권력구조와 인사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불거졌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결국 객관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천 교원인사제도가 학교장의 인사 전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보는 총 5회에 걸쳐 일선 학교에서 불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천 교원인사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교육계 부조리는 제도적인 허점이 만들었다

(2)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교사초빙제’

(3) 학교장 권한만 가중시키는 ‘전보특례’

(4)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선택 가산점’ 무엇이 문제인가

(5)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인천교육 발전시킨다

 

‘승진을 앞둔 여교사의 소리’라는 제목의 여교사 투서 이후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시의원, 교원단체 등에서 교육계 부조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관리자들에게 편중된 권력구조와 학교장들의 인사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장의 인사권 집중으로 순환근무와 생활근거지 전보를 근간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근무연한제’가 크게 흔들리는 등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전교조)는 11일 교사 정원 대비 5.13%에 이르고 있는 교사 초빙은 2007년 첫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1만4천366명에 달해 갈수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교원인사제도는 학교교육의 자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시켰고, 최근에는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 지역이나 선호 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과 초빙교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교원승진제도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7년 5월 개정)에 ‘경력점수(70점)+근무성적(100점, 다면평가 포함)+연수성적<30점, 교육성적(직무연수·자격연수), 연구실적(연구대회, 학위 취득)>+가산점(13점, 공통가산점·선택가산점)’으로 구성된 승진점수(총점 213점)를 따야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악된 근무평정제에는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연장(2년에서 10년)해 수년간 근무성적에 얽매이고, 근무평정점수의 배점(80점에서 100점)을 높여 근무성적에 의한 교원의 통제를 강화했다.

여기에 다면평가(동료교사평가)는 평가비율이 낮아 여전히 교장·교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고, 뒷말 많은 연구대회 점수를 높여 오히려 학생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수업·생활지도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행사·대회·실적 중심의 승진점수제도는 교사들이 학생교육이 아닌 다른 잡무에 구속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조우성 인천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원인사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학교장들의 입맛에 맞는 ‘내 사람 만들기’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령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사제도에 대한 과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 역시 “여교사 투서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장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력에 따른 교사들의 피해는 전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근평은 단순히 승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전체 교사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선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사제도는 교육법으로 이뤄지는 문제여서 시교육청에서 그 큰 틀을 흔들 수는 없다”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일보>

'시민의 발'노선 변경 인천시 마음대로

조례 무시·조정위 심의 안거쳐 … 특정민원·버스사업자 특혜 우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법에 정해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들의 편의와 직결된 노선을 없애거나 바꾸는 일이 전적으로 해당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된 것이다.

시는 올해 들어 71건의 버스 노선을 변경하면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단 한 차례 개최, 8건의 노선변경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된 버스 노선은 서창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산곡동, 삼산동, 율목동 등 인천 전반에 걸쳐 있다. 구간이 변경되고 폐쇄되거나 연장됐다.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천시는 노선에 손을 대면서 지난 4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 조례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두고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설,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전문가와 공익관련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인천시 노선조정위원회는 대학 교수, 시민단체 임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들의 발인 버스의 향방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시민 단체가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보장한 것이다. 특히 어느 노선을 운행하느냐에 따라 버스 업체들의 이권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할 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노선을 조정했다.

어떤 노선을 언제 변경하는지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의 전권이 해당 부서에 있던 셈이다.

올해 바뀐 노선 건수 중 55건은 민원에 의해서였고 12건은 버스 업체의 요구로 변경됐다. 특정 민원이나 버스 사업자의 특혜 의혹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노선을 빈번히 조정하다보니 매번 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가(해당부서) 꼭 필요한 변경인지 따져 본 후 조정을 결정했다"며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은 알지만 위원회 개최때 마다 위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건건이 소집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쓰레기 대란, 그 후·3]수도권 제2매립장 가보니…

분리 안된 쓰레기 '수북' 음식물더미 섞여 썩은내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쓰레기대란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감시활동이 철저하게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봐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둘러본 수도권매립지 반입현장에선 '봐주면 왜 안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3면

 

정밀·일반검사 차량 무작위 분류

감시 중단 불구 불량쓰레기 여전

꼼꼼히 조사땐 적발 안될 차 없어

 

이날 오전 10시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2000년 10월부터 매립이 시작된 이곳은 6천7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추세대로면 2015년 2월 매립이 완료된다. 매립장 상부로 올라서자 수십대의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줄지어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매립장에 들어오기 전 일단 계량대를 통과한다. 계량대에선 반입차량의 정보와 적재중량, 반입료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정밀검사 대상과 일반검사 대상 차량이 무작위로 분류된다.

계량대를 통과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1대가 일반검사 하역장소로 들어와 쓰레기를 쏟았다. 곧바로 매립지공사 반입관리실 직원 1명과 주민감시요원 1명이 짝을 이뤄 쓰레기를 뒤졌다. 쓰레기 더미에는 캔, 병 등 분리수거 대상 쓰레기가 그득했다.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도 심했다. 의심이 가는 쓰레기는 봉투를 찢어 내용을 확인했다. 감시활동 강화가 중단된지 2주가 지났지만, 현재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상태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게 매립지공사 직원의 설명이다. 이 차량은 재활용대상 쓰레기가 10%이상 혼합돼 벌점을 받았다.

정밀검사는 일반검사와 달리 포클레인으로 쓰레기더미를 바닥에 고르게 펼친 다음 진행된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려 1천여대 중 70~80대의 차량만이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반입관리실 관계자는 "꼼꼼하게 따지면 적발대상이 안되는 차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음식물이나 재활용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숨겨서 반입하는 등 의도성이 있는 폐기물을 적발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들이 지난 9월부터 50여일간 진행한 감시활동강화는 정밀검사를 넘어선 '초정밀 검사'였다. 당시 주민감시요원은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찢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배출과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선별이 제대로 안된 터라 반입규정을 맞출 수 있는 쓰레기는 거의 없었다. 감시활동 강화 첫날인 지난 9월3일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136대 중 무려 93대가 반입기준을 위반했다.

이날 제2매립장 주변엔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갈매기떼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이 혼반입돼 '먹잇감'이 많다는 얘기다. 한 직원은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맡고 찾아온 녀석들"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