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안부와 견해차로 고위직만 ‘찔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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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안부와 견해차로 고위직만 ‘찔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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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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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2월 10일자

<기호일보>

 

시, 행안부와 견해차로 ‘찔끔 인사’

AG 정원 보강+GCF 조직 필요↔효율·능률성 저하

결국 고위직 몇몇만 발령… 내년 2월까지 원안 협의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윤곽을 드러냈다.

반면,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및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따른 직제 편성은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공로연수와 교육자 선정도 더불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는 내년 2월께 전폭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황의식 부구청장(2급, 이사관)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고 홍준호 시의회 사무처장(3급 부이사관)을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승진발령낼 예정이다.

또 현재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최고위 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이상익 이사관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게 되며, 황 전 부구청장은 조만간 신설되는 2014장애인AG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여기에다 시는 2014장애인AG 조직위 별도 정원 승인을 위해 2급 1명, 3급 1명, 4급(서기관) 6명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또 2014인천AG 조직위 보강을 위해 3급 1명과 4급 4명의 직제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가 요구한 대로 직제를 신설할 경우 4급 10명과 3급 2명, 2급 1명의 자리가 신설되기 때문에 향후 비대해진 조직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특히 GCF 사무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 단위의 조직 및 정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과 단위로 충분히 GCF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시는 행안부와 이 같은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때까지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 폭을 크게 잡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2월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는 3명의 이사관 인사에 따른 소폭적인 인사만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사관 인사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다만, 중앙정부와 견해가 좁혀지는 대로 2014장애인AG와 2014AG 및 GCF 사무국 조직 편성을 내년 2월께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경쟁방지조항-최소수입운영보장제'재정립'

<인천지역 대선 어젠다 집중점검-제3연륙교 조기 건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에 난제가 여럿 있다.

풀릴 것 같으면서도, 매듭은 자꾸만 꼬여간다.

그 중 제3연륙교는 수년간 인천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정부의 원칙적 반대를 깨뜨릴 수 없었다.

이번 대선이 제3연륙교 건설을 성사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제3연륙교는 정부가 허락한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3연륙교 건설을 '허락'했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인천만이 아닌 정부의 동참으로 제3연륙교 건설이 계획된 것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장에 맞춰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영종·청라주민의 집단민원 및 영종·용유 주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 해소라는 과제도 제3연륙교 건설 당위성에 포함됐다.

이에 시는 대선 주자들에게 시의 12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 반대는 완고하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는 청라·영종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손실발생 원인인 제3연륙교 건설의 주체로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1, 2연륙교(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만으로도 2039년까지 교통량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영종·청라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총괄 사업시행자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판례(1997월9월26일 선고 96누 10096판결)까지 제시하며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구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래 인천 개발의 비전까지 헌신짝 취급했다.

시는 계속된 건설 지연에, 2017년 12월을 제3연륙교 완공 시점으로 수정했다.

이에 맞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경쟁방지조항'과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로 인해 인천 발전의 한 축인 제3연륙교 건설을 막는 것은, 인천 발전에 대한 거대한 시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제3연륙교 건설을 공약에 담을 것이 분명하다.

대선 후 정부의 계속된 반대 명분 또한 거셀 것이 분명하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방지조항과 MRG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정부 명분을 깨뜨리고, 이를 제3연륙교 건설로 실현시켜야 한다.

 

<경인일보>

 

'인천터미널부지 특혜 매매' 주장한 신세계백화점

최대 매입가격 6천500억원 불렀다

인천시에 '인수 사업 손익' 문건 제출 드러나

신세계관계자 "입장 정리 안됐다" 답변 피해

 

정진오·박석진 기자 schild@kyeongin.com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관련해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8천751억원 매매 합의'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세계 측은 최대 매입가격으로 6천500억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신세계는 지난 7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인수할 경우에 대비한 관련 손익 계산을 따진 뒤 6천500억원을 '최대 투자금액'으로 정하고, 인천시에 '인천종합터미널 인수 사업 손익'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매출액은 6천862억원 규모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월에 자체 감정해 매긴 탁상 감정가 9천381억원을 매매가로 할 경우 돌려받는 임차보증금 등을 빼면 총 8천6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신세계는 분석했다. 여기에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까지를 포함한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얻은 매출액 대비 최대 투자액이 6천500억원이라고 신세계는 결론 내렸다.

신세계는 특히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매각금액이 높아지고, 인천시 요구대로 랜드마크 시설을 지어야 할 경우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신세계는 또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 매각계획이 공식화하기 전인 4월 27일에 당시 부지 소유자인 인천교통공사에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참여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서 신세계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를 전제로 터미널 부분을 포함한 전체 부지(7만8천289㎡) 및 건물 일체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4월부터 신세계와 인천시 측은 공식·비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신세계가 인천시에 6천500억원을 최대 투자금액으로 제시했다는 것과 관련, 지난 7일 신세계 측에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신세계 관계자는 9일까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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