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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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끝이 안보인다’
  • 양영호
  • 승인 2012.1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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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관과 마찰, 사업자 선정 유찰 등 문제 발생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민영화 전환을 두고 선정공고 과정에서 공항세관과 마찰, 사업자 선정 유찰 등 문제가 발생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3일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권을 전자입찰한 결과 해당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다.

인천공항은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183㎡) 운영권 계약 만료에 대비해 해당 공간을 두개 사업권으로 나눠 입찰을 실시했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4개 매장 1152㎡ 사업권에 최저가 283억 원, 8개 매장 1022㎡에 238억 원을 제시했지만 이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등록업체 6곳 가운데 실제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해 인천공항이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결과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공사측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과정에서도 빈축을 샀다. 면세점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선 입찰업체 수와 자격 등을 인천공항세관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공항공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점 운영과 관련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는 출국장 시설 관리자가 보세판매장을 임대할 때 입찰공고 내용을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공사측에 규정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13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운서동 공항공사 청사 1층 로비에서 ‘공항공사 면세점 민영화 즉각 중단’ 피켓을 들고 면세점 민영화 공고 취소를 요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면세점 민영화가 공고된 이후 공항 면세점 민영화 관련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노조는 물론 관광공사 전체적으로 면세점 재운영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2월 계약이 끝나기 전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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