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인천대 첫발부터 낙하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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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인천대 첫발부터 낙하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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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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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월 9일자
<경인일보>
정부, 국립인천대 첫발부터 낙하산 시도
교과부 출신인사 임원추천… 규정 무시 논란 빚어
지역여론 배제 '중앙관리 자리 보존용' 전락 우려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화가 임박한 인천대학교 임원진에 교과부 출신 인사를 앉히려 하고 있어 인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법인화하는 인천대 첫 상임감사 자리에 국립 공주대에 있는 A씨를 추천했다. A씨는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몇 년 전부터 국립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전통 관료 출신이다.
교과부의 이번 상임감사 추천을 놓고는 규정 위반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는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다'는 특례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이는 '장관이 추천권을 갖는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국립대 법인화 대학의 상임감사 추천권은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지만, 처음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해당 대학과 지역사회를 잘 아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례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과부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교과부 고위공직자 출신을 못박아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추천이 받아들여지면, A씨가 공주대에서 인천대로 옮기면서 생긴 자리에는 역시 교과부 출신의 또 다른 공무원이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보장용으로 국립대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화로 전환하면서 인천대가 그 범주에 속하게 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1994년 시립대학이 된 뒤 수천 억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수천 억원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화로 전환하면서 인천지역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교과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정상적인 장관의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정관은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만들어진 인천대 정관의 '최초 추천권은 총장에 있다'는 차원의 특례규정 조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임감사 추천은)법률에 의해 추천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추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규정대로 총장이 새롭게 추천할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인천일보>
인천'무늬만 외국인학교'여전하네
청라 달튼 - 송도 채드윅, 내국인 학생 80% 가량 차지
입학허용비율 규제없는 법 허점 … 비싼 수업료도 문제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지역 외국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내국인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청라 달튼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06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모두 89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학생 수의 16%에 불과한 17명으로 나타났다.
송도 채드윅국제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교 내국인 학생은 전체 학생 474명의 82.3%인 390명이었다.
외국인은 84명에 그쳤다.
달튼학교와 채드윅학교는 법적으로 각각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다.
두 학교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내국인을 위한 학교가 아닌 셈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는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국제학교'가 있다.
내국인 비율이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교육기관법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허용 비율을 정원의 30~50%로 규정하고 있다.
현원 대비 규제가 없다 보니 외국계 학교들은 법을 피해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달튼학교와 채드윅학교의 정원은 각각 1560명, 2080명이다.
비싼 수업비 때문에 귀족학교 논란도 여전하다.
달튼학교의 연간 수업비는 1100만~1550만원에 미화 5000달러(531만원 상당)이고, 기숙사비는 연간 1000만원이다.
학생 1명에 매년 3000여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채드윅학교 수업비도 연간 1892만~2244만원에 미화 1만2000~1만4000달러(1200~14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임병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달튼학교와 채드윅학교가 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에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극소수 돈 있는 집안의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내국인 학생 비율이 너무 높아 외국계 학교들이 내국인 교육기관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환경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내국인 비율을 늘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용두사미’된 주민참여예산
연수구 대표적 사업 편성서 잇단 제외 ‘취지 무색’
올 9억원 삭감… 구 “제도 정착위해 의회 협조를”
정민교 기자 jmk2580@kihoilbo.co.kr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연수구가 집행부와 구의회 간 갈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예산편성 참여와 소통을 위해 시작됐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일부 예산이 구의회 심의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수구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올린 예산사업은 모두 78건으로 이 중 80%인 63건이 집행부에 반영됐다. 지난해 83건 중 50건이 집행부에 상정돼 6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집행부에 반영된 예산사업 중 실제 구의회 심의를 통해 올 예산으로 편성된 건수는 첫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사업 중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수는 3건으로 4억 원 가량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건에 9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전액 삭감된 예산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첫해 반영됐던 사업이 포함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반딧불교실은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과 대학생의 결연을 통해 학습 지도 및 진로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역점을 뒀던 예산학교 운영예산도 2011년 8천만 원에서 지난해 4천만 원으로 절반이 삭감됐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동결됐다.
구 관계자는 “시행 3년째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와 구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집행부와 구의회 사이에 불거진 갈등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목표로 시행돼 오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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