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언행 교장 등 13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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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언행 교장 등 13명 문책
  • 김영숙 기자
  • 승인 2013.0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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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경징계 1명, 경고 3명, 주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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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장 등 13명을 징계, 경고 등 문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한 여교사의 제보가 발단이 돼 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시의원의 설문조사 및 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진 여교사 투서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결과로 투서 내용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교육청은 이와관련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60개 학교 교직원 520명을 대상으로 실지면담(전화 포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학교장, 교감, 교사,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1명), 경고 (3명), 주의(9명)에 대해 문책했다.
징계 대상자는 여러 교사에게 성희롱 등으로 불쾌감을 준 모 고교 교장이며 정도가 약한 고교와 초교의 교장 2명과 교감 1명이 경고를 받았다. 불쾌감을 주거나 회식을 하고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 9명은 주의 대상자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제보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관의 내부 문화를 점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며 그 외의 학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의 대상이 단순 설문에 응답한 내용이어서 실체가 불명확한 무기명 제보이고, 진술자들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회식이나 교직원 연수, 성희롱 등에 대한 관리자와 교직원 간의 상호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홍순석 감사관은 "먼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 관리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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