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 자동차세 연납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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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자동차세 연납제 추진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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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7.5% 절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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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4월 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201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 결과 총 31만여대, 76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인천시는 실효성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 추진으로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인천시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혹시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및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http://etax. incheon.go.kr)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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