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이사회, 시설자진 폐쇄 결정
상태바
'명심원' 이사회, 시설자진 폐쇄 결정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3.25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인천장차연, 명심원 관련 '자산 모두 환수조치' 요구
지난 3월 7일 명심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명심원 시설에 대해 자진 폐쇄 결정을 내린 사실이 최근 알려져 지역의 인권단체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와 폭행 사건이 알려진 명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명심원 시설의 자진 폐쇄 결정에 대해 25일 보도자료를 냈다.
 
인천장차연은 "명심원에 벌어진 인권 유린 문제를 시설 폐쇄로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명심원 거주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전원 조치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외부 초청 이사 선임은 명심원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켜 외부추천 이사 선임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명심원 종사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고민해야 하고 "다비다원이 인권 개선하기보다는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인천다비다원 법인 내 명심원관 괌련된 자산을 모두 환수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장차연 장종인 담당자는 "명심원의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국가인권위도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해서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진 시설 폐쇄 결정을 낸 처사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 이사회의 시설 자진폐쇄 결정으로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현재 명심원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등 8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해당 연수구청은 명심원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한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관련 사회복지법인 폐쇄 결정이 적법하고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 또는 청문회를 거쳐서 관련 복지법인 자산에 처분에 대한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향후 폐쇄에 따르는 명심원 자산 처분 방식과 처분처의 향방이 시설 폐쇄 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명심원 자산 처리 방향이 결국 시설 폐쇄 행정적 최종 결정으로 나아갈 지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중증장애인시설 명심원 전·현직 재활교사 A씨와 B씨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초 연수구청은 명심원에 대해서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가운데 나온 명심원의 운영법인 이사회가 시설 자진 폐쇄 결정이 나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명심원 시설장은 운영 법인의 이사장이 함께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