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인천시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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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인천시에 손해배상청구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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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보고서 정보공개않고 법정 시한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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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녹색연합이 28일 인천시지방법원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녹색연합이 2013년 1월 30일 인천시에 '2007년 인천광역시 시립옥련사격장 내 오염토양정화결과보고서'라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시는 법정공개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20일째 돼서야 정보공개결정이 아닌 '타기관 이송 알림'이라는 회신을 주었다는 이유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서의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했고, 이 문서에서 순번71번 2007.7.24 생산된 '시립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사업 사업비 반납안내'와 순번 80번 2007.07.23 생산된 '시립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통보'에서 인천시가 사건 보고서를 생산,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기한을 어기고, 또한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이송하여 의도적으로 문서공개처리 시기를 계속하여 늦춘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엄청난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다면, 손해배상으로 금5,000,000원을 인천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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