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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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3.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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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3% 인상 효과, 노조 협의 과정이 문제
부평구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사이의 급여격차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급 중심으로 급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가 마련한 개편안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범위 내(총인건비 대비 최대 5.2%)에서 인상율을 정했다. 또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제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했다. 그동안 급여체계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운영수당 등만 포함돼, 일부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됐다.
 
다만, 수당 가운데 월동비가 폐지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50%에서 120%로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본급 인상으로 임금이 실질적으로 평균 3%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부평구의 설명이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8급 2호봉 직원의 경우, 개편 전 임금 구조에서는 최저임금(101만5,740원)에 9만140원이 부족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1만9,260원이 초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타 군구 공단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직급의 최저 임금 미달 현상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준수로 공기업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이번 개편안을 기본으로 전 직원에 대한 인상율을 종합 검토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협의를 거쳐 구에 승인 요청 뒤에 급여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부평구는 시설공단의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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