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에는 꼬리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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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에는 꼬리표가 없어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4.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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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에 부과된 부담금, '송도'와 '청라' 신도시에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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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해 8월 인천시가 남구 도화동에 설립된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조합원들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측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조합원들은 인천시가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인근 도화지역에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구도심 신축아파트단지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근거해 해당 지자체가 부과하는 제도다. 특례법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례법의 입법 취지는 주택공급지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학교의 증축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률이다.
 
이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의 인근에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번 인천 도화동 인근에 세워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는 인근에는 학교 신축이나 증축이 불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이 확연하되고, 최근 3년 동안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가 신동아파밀리아파트 조합원들에게 7억여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조합원들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5일 인천시 교육기획관실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특례법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인근'에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천시에 들어온 학생용지부담금은 꼬리표가 없어진 채, 인천시교육청으로 전출된다는 데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A지역 개발사업(조합)측이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인천시에 들어와서, 인천시교육청이 집행하는 부담금은 A지역 인근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사용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사용된다는 점이 학교용지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12년 계약기준으로) 인천시로부터 받은 전출금 7억1천5백만원을 송도에 있는 첨단이초등학교에 신축에 사용했고, 2012년 인천시로부터 들어온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억 정도이다. 인천시로부터 미전입금 규모는 대략 1천억원인데, 작년에 인천시는 2019년까지 미전입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2년도에는 인천시 교육청이 첨단이초등학교(송도), 영선고등학교(송도), 초은초등학교(청라), 초은중학교(청라), 초은고등학교(청라), 청남초등학교(청라) 신축 사용금액으로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00억을 받아서 집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사용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시 구도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인근에 사용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송도'와 '청라' 신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구도심에 씌여질 학교용지부담금이 엉뚱하게 송도와 청라 신도시에 집중되는 기현상으로 인천 구도심의 침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신동아파밀리아파트 조합원의 처분취소 소송 대리인 윤대기 변호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까이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신축이나 증축 수요가 전혀 없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여부도 인근 지역에 수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분 취소 주장이 정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 터전 이희환 대표는 "구도심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구도심 교육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고, 신도시 송도와 청라에 집중 쏟아 붓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에 제고가 필요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과 여부와 부담금의 집행항목에 대한 재검토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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