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지방노동위 규탄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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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방노동위 규탄 결의대회' 열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7.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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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적법성 놓고 사측과 노조 격돌 예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12일 오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조정신청에 대해 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판정과 하청업체에 불법 대응을 부추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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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날, 결의대회가 열리자 일제히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이 노조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공문의 발신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업체들이었으며 “불법 쟁의행위 주동 중단 요청”이나 “정상근무 방해금지 계도 고지” 등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쟁의 행위를 “법적 절차에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규정하며 “정상적 근무와 다른 행위를 하면 불법쟁의”가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퇴근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청업체들은 공문에 “노조가 지시한다고 투쟁조끼를 착용하는 것"까지도 공항의 특성상 쟁의행위”라고 규정했다. 1) 이외에 ▲터미널 등 집회 및 시위 주동과 참가, ▲노조원 참가지시 등 주동행위, ▲제3자 시설에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 등을 쟁의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위 공문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하청업체들의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공문에는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 신고 후, 출근하지 않도록 명령하여 근로를 받지 않거나, 차후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집회를 겨냥한 조치가 이루어진 곳도 있다. 한 업체는 공문에 “상당한 법리에 의거 7월 9일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유가 있다면 “법령상 노사공동의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날짜별로 소명”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고지하기도 했다. 2)
 
또,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공문도 있었다. “부대교통지회 노동조합 대체 사무실 안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서는 “당일 17시에 공항주요시설 보안구역 특성상 바로 해당지역이 폐쇄”된다고 밝히고 휴게실로 대체하겠다고 고지했다. 
 
노조는 하청업체들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날 집회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항변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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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한 하청업체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 하청업체 각사가 보내온 공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한편, 결의대회는 투쟁사와 격려사가 있은 후, 투쟁가요 제창 등 문화공연이 이어졌고, 행사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잔디밭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조성덕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13년을 착취당해 왔는데 고작 1~2개월 더 못 기다리겠냐?”라며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별교섭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했던 공공운수노조 김종인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은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내비치면서 “이참에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는 투쟁까지 같이 하자”며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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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잔디밭으로 행진하는 집회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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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는 투쟁조끼 착용을 쟁의행위로 규정하면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15250, 2006.05.18)
2) 업체에서 내세우는 ‘상당한 법리’란 “쟁의행위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는 바, 쟁의발생 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노사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노사관계법 제과-645. 2010.09.02)
3) 2013년 7월 9일자 "지노위, 공항노조 조정신청에 행정지도 결정" 기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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