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조원의 꿈, 결국 물거품…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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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조원의 꿈, 결국 물거품…후유증 심각
  • 지건태 기자
  • 승인 2013.08.02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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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수용 못해... 국제재판 간다
  
에잇시티 사무실.jpg
         기본협약 해지가 발표된 1일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주)에잇시티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세계 최대의 해양복합도시 건설을 꿈꿨던 ‘에잇시티’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 2007년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주도의 일괄보상 및 개발방식에서 여러 사업자가 부분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도 전면 완화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된 자본금 증자 및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괄보상 및 개발 방식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감안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예정자와의 기본협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인내해야 했던 사업 예정지 주민들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한해 예산과 맞먹는 317조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여될 예정이던 용유·무의(24.7㎢) 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백지화 됐다. 인천시가 사업 시행예정자인 K-컨소시엄(현 에잇시티)과 기본협약을 체결한지 만 6년 만이다.
 
하지만 에잇시티 측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인천경제청이 내놓은 종합대책 역시 '원천무효'라고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일찌감치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해 온 상당수 주민들 역시 당장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압박에 시달릴 수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 인천시 종합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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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이 1일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주된 골자는 사업추진 구조의 다각화와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다.
당장 이달 말부터 용도지역 범위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절차상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또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민간과 주민이 제안하는 계획을 반영해 전체 개발계획도 전면 수정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로서 최소 개발면적 10만㎡ 이상이면 제안이 가능하다.
 
시는 민간제안사업을 오는 9일 공모해 내달 16일까지 접수한 뒤, 한 달 간격으로 사업계획서 제출과 평가를 끝내고 최종 반영여부를 결정해 올 연말에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주민설명회까지 갖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연차별 재정 사업으로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단계발로 투입된다.
 
그러나 급작스런 개발행위 제한 완화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민간제안사업을 받아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999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몇 차례 사업 예정지 내 개발행위가 완화될 때마다 보상을 노린 ‘깡통주택’이 급증했다. 또한 에잇시티가 용유무의 개발계획을 수립,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최소 33개월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내년 8월까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배제돼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다.
 
◇ 국제소송,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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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본협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원이 있는 홍콩에서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인천시는 기본협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에잇시티에 있는 만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2007년 기본협약 체결 이후 SPC 설립기간 10회, 시행자 요건 등 재원조달 기간 3회 등 총 13회에 걸쳐 각종 협약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었는 데 소송까지 가겠냐는 판단이다.
 
그러나 에잇시티 측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허가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았고 약속한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아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에잇시티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법원에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요량이어서 자칫, 장기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에잇시티 측은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사업비 250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천시에 물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는 시가 국제소송에 휘말릴 경우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또 다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에서 배제되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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