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 소송중인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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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 소송중인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8.0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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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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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 이후 시공사와 조합임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진행중인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7월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2012년 12월3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에서 전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 원 상당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조치하였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개 2구역에 대한 구역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이 조합을 해산 한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고,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하여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68곳의 원도심 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해 8월 현재 145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167개소로 축소했다. 2012년 9월에 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2개소를 해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또 올 4월부터 7월까지 조합 및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975명을 대상으로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내역과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연회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국가와 토지등 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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