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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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8.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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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엄정한 사법처리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월28일~9월17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체불예방과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하미용 청장은 추석을 대비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하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다(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융자하는 등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수준은 사업장은 최대 5천만원까지, 근로자는 1인당 최대 6백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이외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7월말 기준으로 중부고용노동청 관할의 체불 근로자수는 5,661명이며, 체불 발생금액은 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청의 지도로 해결된 체불임금은 125억원(52.5%)이고, 103억원(43.2%)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영세규모 사업장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체불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 인천 지역의 체불이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문의: 1588-0075(근로복지공단)
■체불관련 문의: 032-460-4545(중부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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