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성년후견제도 조기 안착 시도
이들 복지기관들은 29일 한창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정천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박태성 인천장애인부모회장, 정희남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공공후견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어 한국성년후견법학회 초대회장인 한양대법대 제철웅박사의 ‘시민공공후견인의 비전과 전망’ 이란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인천지역에서는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장애인복지관 등이 지난해 시범적으로 공공후견인 양성 기초과정을 통해 100여명을 교육하였다.
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후견인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공공후견지원센터 소장은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 소장이, 사무처장은 이광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철 소장은 “성년후견제도의 원칙중 개인복지차원의 ‘신상후견’와 재산보호 차원의 ‘재정후견’을 들 수 있는데 공공후견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자들의 ‘신상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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