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조례 의심 '인천 새마을 지원조례' 보류
상태바
선심성 조례 의심 '인천 새마을 지원조례' 보류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9.12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17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보류
 
인천시의회는 12일 제2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용범(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강병수 의원 제안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의원 37명 가운데 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보류 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이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인천연대는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와 시의회가 특정 단체를 위한 선심성 행정을 펼친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해 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낸 성명에서 "시와 시의회가 새마을 운동조직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 관계자가 살림이 좋아지면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의회에서 말하는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노골화한다"고 비난했다.
보류 동의를 발의한 강병수 의원도 "법률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발의자인 이성만 시의회 의장은 "지역 단체인 새마을 운동조직이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하는데도 상위 법률로 통제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선심성이라고 비난하지만 조례안에는 이 조직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항목이 없다"고 맞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