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 시 "법대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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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 시 "법대로 처분"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11.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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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사결과 발표는 다음주로 미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서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송영길 시장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법적으로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인천석유화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인천시도) 법적 대응을 위해 감사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구를 상대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시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환경법 등을 위반한 채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27일로 예정됐던 감사 결과를 내부 이견에 따라 다음 주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시는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동중인 ‘환경위해성 검증단’이 그동안의 검증결과와 확인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1월27일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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