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에서, 공용차량 기준 어겨 예산낭비 지적
지난 10월 21일 발표된 중구청에 대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부구청장 전용차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무리하게 변경해 배기량 2,359CC의 K7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부구청장 전용차량으로 중형자동차로 배정되어 있던 '인천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지난 1월 31일 대형자동차로 개정했고, 지난 2월 15일 배기량 2,359cc 대형차량 K7를 구입해 부구청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해 예산 33,650천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부구청장에게 배정된 중형자동차 토스카는 2008년식으로 내구연한(7년)과 총 주행거리가 120,00km에 도달하지 못하여 교체 대상도 아닌데도 무리하게 대형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는 중구관용차량 관리규칙의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중형자동차로 다시 환원하도록 처분했다.
이외 현재 중구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어맨의 사용횟수도 2011년도 12회, 2012년도 18회, 2013년도 현재까지 12회로 월 평균 2회도 못미치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은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중구에 대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82건이나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로 신분상 훈계와 경징계도 5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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