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구축 위해 다양한 물 절약 시책 추진
인천시는 내년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 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GCF(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녹색환경도시에 걸 맞는 『물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6ℓ이하 양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의 물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군·구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 조사 및 설치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물절약 민간투자대행(WASCO)사업 활성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준공검사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수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만약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검사시 보완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1단계로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건축물에 등에 대하여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11월말 현재 18,080개소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전국 최초로 물 절약 민간투자대행업(WASCO)사업도 도입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2014년까지 모든 신축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의 물을 절약하고 2020년까지 민간에 확대 보급하여 10%의 물을 절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구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 설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의 보완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일인당 물사용량 343L/일의 10%인 34L/일/인을 줄이면 하루 10만톤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20억원의 물 값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 10만톤 규모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약 2,4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