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국세납부는 성실, 지방세는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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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국세납부는 성실, 지방세는 '미적미적'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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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방세 1,699억원 조속납부 요구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인천시민단체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OCI는 지방세 1,699억원을 조속히 납부하고, 시는 폐석회처리과정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인천시민단체는 "OCI(옛 동양화학)는 인천에서 수십 년 간 화학공장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인천시 지방세 납부는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OCI의 자회사인 (주)DCRE는 남구청에서 2012년 4월10일에 취득세 가운데 1,727억 원을 추징하자 2012년 4월 26일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6월 14일에 합동심판관 전원회의에서 기각결정을 내리자 (주)DCRE는 9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차 변론 기일도 연기했고, 청구원인조차도 늦장 제출하는 등 납부를 차일피일 늦추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10월 15일에 토지(72필지, 2155억원)에 대한 대체압류를 했고, 지난 12일에는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와 체납처분통지도 했지만 (주)DCRE 아직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OCI가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추징액 총 3,064억 원 중에서 지난 11월15일까지 1,700억원을 납부하였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징수유예 했고 유예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하는 지극히 성실한 납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인천시민단체들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OCI의 자세는 천양지차이다. 인천에 대한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 인천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주)DCRE 체납된 지방세 1,699억원(1,727과 가산금 222억, 기납부 250억)을 즉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는 OCI가 수십년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석회처리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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