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계양산 골프장 공원지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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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계양산 골프장 공원지정은 '적법'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2.06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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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롯데건설의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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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6일 롯데건설이 제기한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롯데건설은 인천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하고,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측은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선 인천시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으며,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와 롯데건설 간 변론은 지난 1월 16일 마무리됐다. 시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를 의뢰했고, 롯데건설은 법무법인 김&장이 맡았다. .

앞서 시는 롯데건설에 패소한 바 있다. 2012년 11월 인천지법은 롯데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은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각하 처분은 위법하다”며 롯데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이던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재지정했다. 롯데건설은 다시 인천지법에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롯데건설은 6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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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 ward 2014-02-06 12:47:31
너무 좋아하실 것 없습니다. Lotte에서 항소 할것이니까요. 너무 성급한 기사는 자제 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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