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육감선거 7월부터 '교육경력 3년' 적용하기로 의결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은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4지방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지난달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잠정 합의를 했다.
따라서, 오는 6.4지방선거의 인천시 교육감선거에 출마 여부가 교육경력 조항으로 불투명했던 후보들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수를 각 13명과 22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조정안도 함께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는 교육감 자격요건과 관련한 안을 포함해 법사위 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