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 우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제출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도시난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윤재상 시의원(강화제2선거구, 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상정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고의·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7년이 경과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3년 10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이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의 공익가치보다 도시난개발의 사적이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스스로 철회하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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