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1대 부족이유 건축불허? 정치, 종교적 편향 우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31일 회의를 열고 남구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해 12월 30일 1차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것과 같은 “심리보류” 결정을 또 다시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4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그 가운데 3건을 "심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안건 가운데는 1차 행정심판위에서 보류 결정된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안건도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해 11월에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 검사를 준비 중이던 이슬람사원 건축물은 5개월째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돼 왔지만 앞으로 언제 해결될 지 알 수 없게 됐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은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보류 결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다. 보류 결정 사유는 쟁점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아직 자료 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에 대해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화동에 들어선 사원의 토지주 및 건축주는 '알후다이스라믹센터'(이하 센터)라는 이슬람계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종교, 학술, 장학사업들은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등록되어 운영된다. 기독교, 불교 등도 법적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 지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화동에 들어설 이 건축물 용도는 이슬람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남구청에서 이 사원에 대해 내린 건축허가 취소 사유는 주차장법 제19조 주차 대수 부족 위반이었다. 단 1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구청은 지난 해 7월 3일 스스로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주차 대수 1대 부족이 과연 건축물 허가를 취소 사항인가가 이번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다툴 핵심 사항이었다.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또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의 건축 취소 결정에 대한 심리를 거듭 보류함에 따라 이 사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내부에서 이슬람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관용을 드러나는 종교간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도 있다.
지난 해 9월 26일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 남구청에서 청문회가 열릴 당시, 인천의 기독교단체들이 모여 만든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남구청장 앞으로 "이슬람사원 신축건축물 허가 불허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서 확인하게 된 바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주차 대수 1대 부족을 사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도 논란거린데, 시 행정심판위마저 뚜렷한 이유 제시 없이 두 차례나 심의를 연기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논란거리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제3차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6.4지방선거 이후에나 열릴 공산이 커져 인천시의 위원회마저 기독교단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민감한 결정을 선거 이후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닐가 의심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이슬람사원은 도화동을 포함해 2군데가 있고 이슬람 기도원은 모두 5데 있다.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게 된 도화동 이슬람사원은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중동선수들 가운데 이슬람신도들이 대회 기간 중에 기도처로 사용할 목적도 건축된 것이라고 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무허가 상태지만 도화동 이슬람사원에는 현재 약500여 명의 이슬람신도들이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며 3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준비중인 인천이 바야흐로 이슬람을 둘러싼 종교적 관용이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들이 중동이나 불교성지에서 성경부르고 땅밟기하는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독이나무슬림이나 피장파장입니다.
무슬림이 한국 야금야금 먹는단 말과표현하지마시고
먼저 님들이나 잘하세요!!!
님들은 남의나라 성지가서 야금야금해먹잖아여!!
참나!!!기독이 무슬림에게 잘잘못 따지는것은 어이가없네!!!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