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례·규칙 손대면 자치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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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례·규칙 손대면 자치권한 침해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4.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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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병 시의원 시집행부와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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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 조례와 자치 규칙을 손 본다는 본보(14년 3월 26일자)의 단독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정부의 무리한 조치들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는 인천 소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등 관련단체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법무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생활경제과 소상공지원팀장이 배석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방향과 의도를 짚어봤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병 시의원은 "이 회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법규의 조항들이 폐지될 우려가 있어 시 관련부서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재병 시의원은 "정부가 시장경제의 약자를 보호하는 영역별 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규제개혁 차원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모욕적 처사"라며 "관련 직능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정부의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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