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인천시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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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인천시가 책임지겠다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5.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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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전관리 지자체 이관 및 폐공가 문화시설 전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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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안전을 인천시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홍영표 외 국회의원 5명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지자체 이관’ 및 ‘폐공가 문화시설 전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첫째, 인천의 해양안전을 인천시가 책임지고 둘째, 1,500개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주민 편의, 문화시설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안전행정부를 신설한 지 1년여 만에 사실상 안행부 해체로 불신임을 받았다”며 “유정복 후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재난시스템을 소홀히 한 대가가 안행부 해체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유 후보는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항을 잘 알고 조속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 탓에 항만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해양교통, 운송, 선원, 선박 관리, 해양환경 및 항만관리 등 모든 해양, 항만 관련 기능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속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홍영표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국가 출연기관인 항만공사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해양/항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사무업무 이관을 골자로 ‘해양법’,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해양, 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근본적인 시스템개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에 있는 1천5백 개의 폐/공가를 주민편의시설 또는 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문 의원은 “폐/공가 주변이 안전사고와 우범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원도심에 있는 폐공가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집을 우선 철거해 공부방, 작업장을 만드는 등 따듯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서 폐공가를 쉼터 및 주차장, 공공부지로 활용할 경우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지만 위험이 염려되는 곳은 직권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6.4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지자체 이관 및 폐공가 문화시설 전환 입법’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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