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민단체,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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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민단체,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해야"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22 0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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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유정복 시장 조사할 것 많다" 밝혀 파장 촉각

유정복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부정선거수사촉구범시민모임’을 비롯한 인천지역 12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10시 비가 오는 가운데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과보고 및 성명서 낭독, 규탄발언,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6.4 지방선거 당시 유 시장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자행, 인천시민의 뜻이 심각히 왜곡된 불공정한 대결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유 시장은 선거 당시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때 인천시 부채가 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6조원이 증가했다며 수십 차례의 방송, 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는 선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지난 5월 25~26일 인천지역 120만 유권자 가정에 배포한 책자형 선고공보 6쪽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8% 차이밖에 나지 않은 박빙승부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를 검찰이 만약 불기소처분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자기 존재의미를 상실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100%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결정이 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선거의 쟁점이었던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안행부 장관을 지낸 유 시장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총괄했고, 그가 만든 재난 대응 메뉴얼이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희생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본인 책임을 인천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유 시장이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인천 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든 유정복 현 인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빠른 시일 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월 19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부정선거수사촉구범시민모임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며 7월 2일부터 50일이 넘도록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도 유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움직임이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커져가면서 지역 정가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때마침 검찰에서도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재판에 넘겼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우섭 남구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할 것이 많다."면서 "통상적인 고발 절차에 따라 유 시장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속에 치뤄진 6.4지방선거는 예상과 달리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각종 고소, 고발과 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 총 2111명이 적발돼 2010년 선거 대비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도 72명이나 입건된 상태로, 상당수 지역에서 무더기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다음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검찰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투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는 선거는 시민의 뜻을 정당하게 수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 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당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쪽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자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뜻이 심각히 왜곡된, 불공정 대결이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19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이 고발한지 두 달이 지났고, 여름 땡볕 아래서 인천시민들이 엄정한 검찰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며 50일이 넘도록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오늘까지 일체의 답이 없습니다.

지난 6. 4 인천시장 선거는 진실이 유린당한 선거였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당시 새누리당 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자 불리한 선거지형을 바꾸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에 매달렸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 후보라며 거침없이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송영길 시장 재임때 인천시 부채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6조원이 증가했다며 수십 차례의 방송, 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25~26일 인천지역 120만 유권자 가정에 배포한 책자형 선고공보 제 6쪽에도 이런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습니다.
유 후보는 선거때 인천 전지역을 누비면서 유세 등을 통해 시민들이 허위사실을 믿도록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백번 주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쳤습니다.
 
부채에 관한 진실은 이겁니다.
인천시 부채는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를 기준하면 송영길 시장 재임때 1조9917억원, 영업부채를 기준하면 3조203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유 후보의 6조원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당시 인천시는 보도 자료와 공식 해명을 통해 유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안상수 전 시장때부터 계속돼온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각종 개발 사업의 설거지 비용 때문입니다. 송영길 시장 재임때 사업을 벌여 늘어난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문제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어서 본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시민단체와 인터뷰때 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유권자들이 허위사실을 믿도록 비겁하게 산정기준을 달리해 일관되게 반복 유포하는 범죄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퍼트리자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선거기간중인 지난 5월19일 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선관위에 고발했고, 인천선관위는 유 후보를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유 후보는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도 후보토론회 및 방송 출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인천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제 24조 제1항은 안행부장관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 56조 해상의 긴급구조는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법에는 내수면 사고는 소방방재청이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유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안행부 장관을 맡아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총괄했고 그가 만든 재난 대응 메뉴얼이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희생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본인 책임을 인천시장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인천시는 항만, 해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유 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라는 6.4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유 후보가 유포한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은 선거에 나온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등이 입을 맞춘 것처럼 인천 전지역에서 일제히 유세와 현수막 등을 통해 유포해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 후보는 인천-충청간 도로건설 사업, 송영길 후보의 대권 도전 발언, 인천 카리스호텔 특혜 의혹 등 여러 건의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을 퍼트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섭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반칙과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되, 선거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지도층의 범죄일수록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정권 실세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검찰권을 올바로 행사해 시민이 공감하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유 후보는 특히 선거를 총괄하는 직전 안행부 장관 출신으로 누구보다 선거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으로 인천시민의 뜻을 왜곡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이 이런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를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100%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 자기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도 ‘송영길’ ‘유정복’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기본근간인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향우 선거에서 흑색선전선거를 막느냐 터주냐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오로지 시민 편일때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인천 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엄정하게 수사해 빠른 시일 안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부정선거수사촉구 범시민 모임,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 노사모, 인천 문재인 서포터즈 문풍지대, 인천희망세상, 서구교육세상, 서구교육혁신학부모회, 인천혁신학원연합회, 노동포럼, 계양전라향우회, 계양구고흥향우회, 재인고흥군향우회, 행동하는 인천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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